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오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및 어떤제도 인지를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요 노인장기요양의 문제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적 책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시설을 이용하실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판정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상세내용은요 아래 보시지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요 옆에 자세히 보면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을 내신다면요 장기요양 보험료도 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하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절차는요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공단지사로 방문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이 나면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실수가
있게 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을 아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공단직원이 방문을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점수가 나오게 되는건데요
기본적인 사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된 영역검사는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총 52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은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디인지를 조회 하실수가 있으니까요
조회하시고 발급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발급받기가 힘드시겠지요 가족분들이
도와 주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들면 어떻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럼 고민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주변에
당연히 계실텐데요. 정부지원으로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하실수가
있다면요 정말 부담을 줄이실수가 있겠지요
오늘 포스팅 보시구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모의 계산
해보시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