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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이번에 발표한

대상 확대에 대하여 알아 볼께요

현행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제외가 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 또한 자녀당 30만원~50만원 이었는데요

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이 늘어 난다고하죠

 

 

 

 

자녀장려금은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코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지요

일단 대상자는요 우편으로 뭔가가 옵니다. 신청 안내문이지요

그러나 안내문을 못받을수도 있는 일이 니까요

위의 대상 보시구요 대상자라면요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2018는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아래와 같이 정기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이 있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지급일이 늦어지고, 90%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와 같이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모의 계산도 한번 해보시구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매년 지급 하고 있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요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꺼라서요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올해는 100년만에 더위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힘내시구요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요 오늘 꼭 신청해 보시구요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꼭 받아 보셔야 하는데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 안양, 구리, 남양주, 부천, 김포, 수원, 화성 및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전, 제주, 부산, 광주, 울산,인천등

지역에 따라 지급일이 약간 다를수가 있으니까요 대상이 되신다면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